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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홈캠 등 집중단속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수립

홈캠 해킹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나서

유출 사업장에 과징금…비번도 복잡하게


정부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홈캠 등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포함해 이용자의 보안인증 의무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사이버공격 타깃이 된 IP카메라 보안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홈캠 관련 이미지. 사진 제공=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돼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로 가정용인 홈캠은 물론 병원, 공공시설, 다양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용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9월 국내 병원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의 IP카메라에 담긴 국민 사생활 영상 약 500건이 중국의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IP카메라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를 통해 전자제품 유통을 위한 인증인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 다수 들어오면서 보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유통되는 제품 중 TP링크, 하이크비전, 샤오미 등 중국산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KC 미인증 제품을 단속하는 한편 개인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KC 미인증 IP카메라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전자상가 등 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유통업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공부문에만 도입된 인증제품 사용 의무를 내년부터는 병원, 쇼핑몰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의무화 이전에 공공부문에 설치된 미인증 제품은 철거한다.

해외 직구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검토된다. 현재 개인용으로 모델별 1인 1개의 해외 직구가 허용된 상태다.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등을 통한 해킹‧영상유출 추이를 분석하고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 직구 제도개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은 IP카메라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네트워크 구성, 방화벽 설정, 접근제어,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등 사업장용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용자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IP카메라 해킹이 주로 무차별 대입공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에 취약한 단순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해외직구 제품은 최초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변경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용자가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 및 배열,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속 차단 등 보안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관련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제조사에게 비밀번호 설정 원칙 설계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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