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내 확정, 내년 추진"

국회출석해 "용역 후 검증 필요"

금투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

관치금융 논란엔 "소통 과정"

질의에 답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27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전체 상속 액수를 상속인 수로 나눈 뒤에 상속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속 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힌 만큼 유산취득세와 배우자 공제 강화를 결합하는 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금융 당국과 은행 간 소통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요청이 늘어나니까 금융 당국이 은행과 소통을 했고 은행이 손쉬운 방법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끊임없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명목으로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