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31일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