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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역화폐법 강행에…기재부 "소비진작 효과 미흡"

기재부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

野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의무화 추진에 반박

재정부담도 우려…올해 세수 부족분 30조 달할 듯

한 상인이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시장에서 돈을 세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야당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 사무 성격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미흡하다”고 1일 반박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주도의 인위적 경기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자료에서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외환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자체 발행해 운영한 제도”라며 “2018년에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2년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 할인율을 결정하고 국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은 지자체 사무 성격”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상황이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책 연구원 역시 지역화폐 도입이 비효율성만 높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증가,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같은 비효율성만 남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세수 펑크’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까지 나설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00억 원에 그쳤던 국고 보조금은 코로나19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대거 발행됐던 2021년에 1조 522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는 이미 가시화된 상황이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1~7월보다 8조 8000억 원이나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바지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내년 SOC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지방 건설 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과 하수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융자 지원인 탓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 “과거에 비해 융자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융자 비중은 2023년 68%, 2024년 64%였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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