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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자체도 딥페이크 삭제권 가져야"

올 범죄 건수, 작년 한 해 웃돌아

정치권도 TF발족·법안 발의 나서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가 지난 한 해를 통틀어 발생한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경찰과 관계부처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7건 발생했다.

현 추세만 이어가도 올해 연간 510건 수준으로 지난해(180건)의 세 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만큼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딥페이크 범죄는 경찰이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21년 156건을 시작으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을 기록했다.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연간 100건에 머무르던 것이 불과 올해 절반을 겨우 넘긴 시점에 300건 가까이로 폭증한 셈이다. 범죄 자체가 늘면서 검거 건수 역시 2021년 74건, 2022년 75건, 지난해 93건에서 올해는 147건으로 늘었다.

피의자 수를 보면 2021년 78명, 2022년 85명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 120명, 올해는 7월까지 178명으로 폭증했다. 10대가 131명(73.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대와 30대도 각각 36명(20.2%), 30대(5.6%)를 차지해 정보기술(IT)에 익숙한 청년층에서 범죄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도 태스크포스(TF) 발족에 나서고 관련 법안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연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개발하고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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