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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내달 딥페이크 관련 글로벌 플랫폼들 만날 것”

국회 과방위 딥페이크 정책토론회

방심위, 11개 플랫폼 협조 서한 발송

방통위도 삭제 명령 등 규제 검토

전문가 "안 따를 시 접속차단 등 규제 강화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을 만나고 협조 서한을 보내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딥페이크 관련 정책토론회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다음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며 “민간 기업들과의 딥페이크 대응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될 경우 이를 시정 요청할 플랫폼들을 관리 강화하기 위해 11개 사업자에 대한 협조요청 서한도 보낼 계획이다.

방심위는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의 주요 유통채널인 텔레그램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 중다. 텔레그램 측이 방심위에 공식 이메일 서한을 보내 그동안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영상물 25건을 삭제했으며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메일을 공유해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해왔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텔레그램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삭제 명령 등 규제를 검토 중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텔레그램 채널은 현행법으로 규제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 5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은 방통위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오가는 콘텐츠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수가 접속해 정보가 공개되는 텔레그램 채널은 이 기준에 부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 텔레그램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 협조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국내에서 접속 차단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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