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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4만 건 K콘텐츠 불법 유통한 재생사이트 운영자 적발

도박 사이트 제작과 관리 범죄까지 드러나

KBUTV 운영자 검거 현장 모습.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K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6월 18일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K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문체부는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즉각 폐쇄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막아낸 바 있다. 이번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연계되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문체부의 저작권특사경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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