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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임시중지' 도입…사전지정제는 없던 일로

◆공정위 '플랫폼규제·티메프' 방지안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사후제한

공정위 "네카오·구글·애플 포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업계 반발이 컸던 사전지정제는 추진하지 않고 사후 추정으로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출 4조 원 이상 업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플랫폼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지한다. 1개사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거나 3개 이하 업체의 점유율이 85%,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이 4조 원이 넘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또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고 정산 기한도 기존의 40일보다 줄인다. 유통업법 적용은 △연간 중개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 △수익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등의 안 가운데 하나를 이달 중 고른다. 정산 기한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월 판매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대금 전액이나 50%를 별도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정산 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PG사가 당국의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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