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업계 반발이 컸던 사전지정제는 추진하지 않고 사후 추정으로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출 4조 원 이상 업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플랫폼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지한다. 1개사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거나 3개 이하 업체의 점유율이 85%, 이용자 20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이 4조 원이 넘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또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고 정산 기한도 기존의 40일보다 줄인다. 유통업법 적용은 △연간 중개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 △수익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등의 안 가운데 하나를 이달 중 고른다. 정산 기한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월 판매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대금 전액이나 50%를 별도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정산 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PG사가 당국의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망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