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PG사 미정산자금 단계적 별도 관리…"경영지도 강제성 높이는 근거도 마련"

경영지도 안지키면 시정요구





금융 당국이 9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정산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 것은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PG사의 자금유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PG사의 경영 부담을 감안해 규제 도입 첫 해 대금의 약 60%를 별도 관리하게 한 뒤 매년 기준치를 높이기로 했다. PG사는 판매 대금을 규제 기준에 맞춰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당국은 PG사에 재무 개선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 규정 상 당국은 부실 PG사에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현재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맞춰 자본금 규모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금 기준을 높여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전금법이 적용되는 PG업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부 정산 목적으로 PG업을 등록했다면 개정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티몬이나 위메프처럼 e커머스업체가 내부 정산을 위해 PG업을 겸한다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금융위, # 티메프, #P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