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속세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괄공제를 폐지해 상속세 과세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 혜택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상속세는 크게 △일괄공제 △인적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일괄공제는 무조건 5억 원을 고정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경우엔 자녀수나 상속인의 연로·장애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자산을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 인적공제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일괄공제 대신 인적공제의 일종인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꾀한 것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부총리는 “일괄공제는 전체 세액에 편의상 적용하는 것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일괄공제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며 “이번에 자녀공제 액수를 높였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금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시 세 부담을 낮추도록 종신 수령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 연금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엔 추가 세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선 직장을 그만둔 직장인이 개인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소득을 넣는 경우 연금 수령 기간에 비례해 과표를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 과표의 70%에, 10년 초과 시 60%에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이상’ 구간을 추가해 과표의 50%에만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이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화폐법을 반대했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일수록 지역화폐의 혜택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밸류업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선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들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 당국과 정부 간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며 “F4 회의를 통해 매번 확인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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