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로 여·야 의원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며 “아쉬운 점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넣으면 이런 애로 사항이 일부 해소 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 제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도 20년까지 늘어나면서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기업승계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만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거나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의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마지막 남은 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처리는 이 대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과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