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채권 및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채권 장외시장 순매수 규모는 437조 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80조 889억 원) 대비 8.96% 감소한 수치로 채권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존재감을 키워온 ‘채권개미’의 자금이 시장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올 4월 채권 4조 527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지난달 연중 최저 기록인 3조 3343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채권 순매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도입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50조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250만 원이 넘는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22~27.5%를 내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매 차익을 위주로 채권 투자를 해왔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은 매매 차익 실현 기대가 큰 저쿠폰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해 왔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저쿠폰채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에서도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결산 이익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개인투자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선다면 최고 49.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에 성공 보수까지 지급하면 투자자가 펀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 수익에 대한 분배금을 받는 대신 세율이 27.5%로 비교적 낮은 환매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증권 파트장은 “금투세 도입 시 기존에 없던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라 사실상 연말에 펀드를 환매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시행 직전에 국내 자본시장에 수급 관련 부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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