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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은행과 손잡고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업무협약식

중기부, 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참여

근로자 저축액에 기업 지원금과 금리 우대까지

김성태(왼쪽부터) 기업은행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진공-IBK기업은행-하나은행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 달 출시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만 지원하는 등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제 중기 우대저축은 현재 일반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인 3.5%다 높은 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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