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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진재용 변호사 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진재용(사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인 원안위원장, 사무처장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진 위원은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경찰대학 환경법 외래교수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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