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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실질임금 40대보다 더 올랐다…“65세 이후 연금납부 허용해야”

■ 국민연금 연금포럼 2024년 여름호

60~64세 22년간 86.4%↑

40%대 머문 40대보다 높아

은퇴후 일하는 60대 늘어난 탓

만 59세 의무가입 연령 올려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20여 년간 60대 실질임금의 상승폭이 40대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60대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추세에 맞춰 연금의 의무가입 연령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2024년 여름호’에 따르면 2001년 125만원에 불과했던 60~64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지난해 232만원으로 86.3% 증가했다. 65~69세도 106만원에서 178만원으로 68.3% 늘었다.

반면 40~44세는 43.6%, 45~49세는 47.7% 각각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2년간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60대를 크게 하회한 것이다. 55~59세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72.2%로 40대와 만 65~69세보다 높았지만 60~64세의 상승률엔 미치지 못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실질소득이 40~50대보다 크게 개선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꼽힌다. 하나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 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이 늘었고, 다른 하나는 중장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태 경상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보고서에서 “22년간 40~4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0.4%포인트 높아질 때 60~64세는 8.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변화를 반영해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법적 정년을 높이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 59세로 설정된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수급개시연령(만 65세)과 맞추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며 “임금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만 65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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