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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부당 갈아타기’ 2700건…5대 GA에 과태료·업무정지

■금감원 내부통제 적정성 검사

거액 정착지원금 받은 설계사

실적압박에 부당한 계약 추진

통제 미흡 GA에 개선 등 요구

연합뉴스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 2700건가량이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GA 간 과당경쟁으로 거액의 정착지원금(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받은 설계사들이 무리하게 실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GA에 과태료·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리고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GA에 대해서는 경영 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착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5개 GA를 대상으로 부당 승환 여부와 관련한 내부통제 적정성을 검사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가 실적 압박을 느껴 부당 승환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다. 설계사 1명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의 GA는 부당 승환계약을 유발하는 정착지원금을 대규모로 지급하면서도 세부 기준 마련과 관련 통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A사의 경우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본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이 드러난 GA와 설계사에 대해 과태료·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리고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GA에 대해서는 경영 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GA 업계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GA 업계는 이달 3일부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중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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