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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내게 맞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9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양적 성장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돌파했다. 질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2차 베이비 부머(1968~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DB형과 DC형에 쌓아 두었던 적립금을 IRP로 옮겨간 결과다.

근로자들의 적립금 규모가 과거 대비 커지면서 퇴직 급여를 일시 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에서 연금 수령 비중은 2021년 4.3%, 2022년 7.1%, 지난해 10.4%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수급 개시 금액 중 연금 수령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4.3%, 2022년 41.9%, 지난해 49.7%로 크게 늘어났다. 총 수급 금액 중 절반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연금 수령 단계에서 자산 관리가 중요해진 셈이다.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도 더 적게 낸다. 근로자가 퇴직 급여를 일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퇴직 급여를 IRP와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30~40%가량이 감면된다. 연금 계좌에 이체한 퇴직 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에 퇴직 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계좌에 제공하는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생명 보험사가 제공하는 ‘종신형 연금’이 있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른 연금 수령 방법에 비해 수익률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연금을 받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이 경우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 금액과 기간이 달라진다.

투자하며 연금을 받는 방법은 다시 넷으로 나뉜다. 우선 가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가입자 사정에 맞춰 연금 수령 기간을 미리 확정할 수 있지만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 금액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가입자가 기간이 아닌 연금 수령 금액을 지정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다만 이 방법을 택하면 매번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은 달라진다. 특히 연금 개시 초기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조기에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 한도에 맞춰 연금 수령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다. 퇴직 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소득세를 30~40% 가량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신 연금 개시 초기에 한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초과한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퇴직자 마음대로 연금을 꺼내 쓰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 급여를 금융 상품에 맡겨 둔 퇴직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를 설정하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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