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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의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즉각 승인하라" 촉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방침에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은 "휴학은 개인 사정 등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유급 또는 제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4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 없도록 대학들에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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