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들에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고 누락 금액은 자동 환급되도록 조치한다. 5년간 적립이 누락된 55억 원 가량의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금액 등이 고객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제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일부 상품에서 포인트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결제를 취소한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이용 건에 대한 사후 적립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 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그다음 달 중 정산해 누락된 부가서비스를 월별 한도까지 자동으로 사후 제공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18개 신용카드사 중 14개 신용카드사는 지난달 말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사도 연내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 3월 말까지 전업 신용카드사들은 35만 3000명에게 적립 누락 포인트 11억 9000만 원을 환급한 데 이어 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전업·겸영 신용카드사는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14억 원 상당을 환급했다. 연말 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모두 79만 명에게 최근 5년간 적립이 누락된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29억 2000만 원이 자동환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4분기 중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업계와 협의해 4분기 중 무이자할부 이용과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과 변경·중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신용카드 상품에 따라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결제취소분 차감 방식을 상품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달 이용실적 안내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불수용 사유 역시 구체적으로 통지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차주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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