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 상위 10%가 전체 시장 수입의 80%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 표준은 총 8조 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연간 수입이 9조 원에 가까웠던 것이다. 법인과 개인을 합해 전체 신고 9045건 중 상위 10%(905건)의 수입 합계가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 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평균 과세 표준은 9억 6400만 원이고, 개인 평균이 4억 4900만 원, 법인은 22억 7000만 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신고도 개인은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 평균 소득 4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는 신고는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변호사처럼 회계사 업계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드러났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 9671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연간 과표 4800만 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변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건축사 직종의 경우 지난해 지난해 전체 과표 10조 8036억 원 중 상위 10%가 7조 7487억 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는 과표 상위 10%가 총 7991억 원으로 전체(1조 1629억 원)의 68.7%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8개 전문직 직종 중 지난해 평균 소득(과표, 개인 기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5억 4000만 원의 변리사였다. 이어 변호사 4억 4900만 원, 회계사 4억 4400만 원, 관세사 3억 3000만 원, 세무사 3억 2900만 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 5300만 원, 감정평가사 1억 6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 때문에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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