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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위반 혐의' 中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에

가입 절차 개편해 개인정보 세부 내용 공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 선택 동의도 가능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모습. 연합뉴스




중국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이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틱톡은 기존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절차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틱톡의 기존 가입 절차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다.



동시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도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과 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여지가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명시적 사전동의 관련 이행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틱톡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들어가자 틱톡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7일 틱톡코리아 측은 “틱톡은 틱톡 및 틱톡 라이트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 준수에 있어 지역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필요한 정부 측 요청 시 협조할 예정”이라며 “틱톡의 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요구 사항에 따라 이뤄지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최근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침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틱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해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틱톡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를 두고 틱톡코리아 측은 지난 달 24일 미디어 워크숍에서 나온 법 위반 의혹 및 정보 유출 우려 관련 질문에 대해 “틱톡이 출시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정부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며 우회적으로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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