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모빌리타가 콜 차단으로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에 이어 타사 앱 호출 이용건까지 매출 수입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혐의로 또 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로 등 다른 택시 플랫폼 호출로 올린 매출도 자사 수수료 책정 대상에 포함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구시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택시 아닌 다른 앱으로 호출한 택시 이용 건도 매출 수입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공정위는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KM솔류션도 계약 당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수수료 과다 책정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