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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고려

8일 고위당정 논의 전망도

정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설 명절은 최장 9일 휴가도 가능해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설 연휴(1월 28~30일)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연휴가 이어지면 소비지출이 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된다.

기재부는 소비 진작과 기업 부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연말 연초 특수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내수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한 달 새 1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민생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8일 최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2일, 2020년 8월 17일을 각각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10월 2일, 2024년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 설 명절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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