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오는 14일 종료되면서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현재 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가 고려아연(83만원)과 영풍정밀(3만원) 모두 같다. 지금의 가격이라면 MBK쪽에 청약을 했을 때 오는 17일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MBK 청약 후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 회장 측 공개매수는 영풍정밀은 21일, 고려아연은 23일에 각각 끝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측 공개매수에 응모하려면 이날까진 고려아연 또는 영풍정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한 뒤 실제 계좌에 입고되는 데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에 11일 이후에 사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약은 4일 오후3시30분까지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S, MTS 등 온라인 청약 매체에서 하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한 주식이 모두 청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MBK는 고려아연 최대 302만4881주(14.61)에 대해 안분비례(비율대로 똑같이 나눔)해 매수한다. 예를 들어 10주를 희망해도 7~8주만 가능하고 나머지 2~3주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영풍정밀은 보통주 684만801주(43.43%)가 대상이다.
결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매수 결과보고서가 게시되는 오는 17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종료 후 청약 신청한 고객에게 개별 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계좌로도 17일에 증권거래세 0.35%를 차감해 입금된다. 공개매수 청약이 되지 못하고 남은 주식 역시 이때 다시 입고된다. 예를 들어 보유한 70주를 모두 청약했는데 50주만 됐을 경우 나머지 20주는 다시 주식으로 되돌아 온다.
세무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받은 결과 만약 77만원에 매수 후 83만원 공개매수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주당 6만원이다. 50주를 매도했을 때 양도차익은 300만원이며 증권거래세(양도가액X0.35%) 15만원이 차감된 285만원이 입금된다. 양도세 과세표준(250만원 공제)은 5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돼 차후 1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274만원의 차익을 보는 것이다.
100주 매도라고 하면 양도차익(600만원) 중 거래세 29만원을 뺀 571만원이 들어온다. 양도세 과세표준 350만원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77만원이어서 494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거래세는 청약계좌로 입금될 때 자동 차감되기에 별도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다. 양도세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내년 2월까지 자신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 다른 주식 매도 건이 없다는 가정에서다.
중요한 변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가로 공개매수가를 높일지 여부다. 고려아연 주가가 80만원 아래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MBK 청약 후 남은 물량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신청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최 회장이 MBK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면 가격을 올려 주가를 83만원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고가 부담스러운데다 영풍·MBK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사진들도 사법리스크 압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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