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쿠팡이 2023년 (근로자에 불리하게) 개정한 취업규칙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서 (노동부가)검찰의 지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2023년 노동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개정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김주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하면서 “쿠팡을 봐주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당시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우면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고 이 때문에 퇴직자들과 퇴직금 체불 논란을 겪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 택배 근로자 중 퀵플렉스와 카플렉스 간 차별 문제, 부당한 분류 업무, 열악한 근로 환경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차관은 “쿠팡에서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고 정슬기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한 달 간 쿠팡에 대해 특별 감독에 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면서도 ”쿠팡 택배 근로자 가운에 퀵플렉스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지만 카플렉스는 근로자의 선택 여지가 많아서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택배 인력 중 쿠팡의 택배사업자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경우 퀵플렉스이고 카플렉스는 모회사 쿠팡과 직접 계약을 맺는데 쿠팡 본사는 택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한 홍용준 쿠팡 CLS 대표는 “카플렉스는 CLS를 세우기 이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쿠팡과 근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서 “카플렉스는 쿠팡CLS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 노사분쟁기관에서 아마존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를 아마존의 공동사용자로 본 사례를 쿠팡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공동사용자로 적용하려면 쿠팡이 하청 노동자의 인사경영권을 하청기업과 동일하게 나눌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외부 하청업체 근로자의 쿠팡 파견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 관계자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차관은 “조직적이고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불법이지만 특정 직원만 했다면 다르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쿠팡 택배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택배 상하차 업무를 받는 근로자가 쿠팡이 요구한 수행률 95%를 맞추기 위해 분류업무까지 맡으면서 노동량이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 두 사람 이상이 롤테이너에 담긴 물건들 중 자신들의 것을 분류하는데 평균 3시간이 걸린다”면서 “쿠팡은 이를 분류 작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분류작업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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