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주부터 추심 '7일에 7회' 제한…금감원, 추심 가이드 개정

이달 17일 시행

추심 최대 6개월 유예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연합뉴스




이번주 목요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또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