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잘못 송금한 돈, 반환율은 27% 불과

2021~2024년 4.1만 건 신청

실제 반환은 1.1만 건 불과

사진 제공=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전체 신청 건수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보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미반환금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