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중점감시 대상 저축은행이 올 1분기에만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 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이다.
예보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로 감시단계를 △일반감시 △우선감시 △중점감시 등 총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중점감시 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분기별 리스크 점검·전담 데스크에 의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1·2단계의 리스크 관리 조치 수행뿐 아니라 필요 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조사 등 고강도 리스크 관리를 실시한다.
올 1분기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 금융회사는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명보험 4곳, 손해보험 3곳, 금융투자 8곳, 저축은행 11곳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이다.
특히 저축은행 중점감시 대상의 경우 △2020년 4곳 △2021년 2곳 △2022년 3곳 △2023년 12곳에 이어 5년 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2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보는 저축은행 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하고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 4분기 결산·경영상태에 따라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2022년 1회, 2023년 2회 단독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되면서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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