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유럽에서 독일 대형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술 권리를 잇따라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글로벌 광(光) 반도체 기업 서울반도체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서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엑스퍼트 이커머스가 판매하는 제품이 LED 소형화에 필수인 서울반도체의 ‘와이캅’ 및 ‘빛 반사 및 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유럽 8개 국에서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을 회수한 후 폐기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개별 국가의 판결 대신 하나의 통합된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18개국이 지난해 6월 연합해 만든 기관이다.
이번 유럽통합법원 판결에서는 서울반도체가 청구한 모든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의 제품·기술과 관련해 유럽 전역에 포괄적인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져 이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들에 대한 신속한 가처분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서울반도체의 특허는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인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등 고효율 LED에 사용되는 필수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빠르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연매출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1만 80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변리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 동안 8개 국에서 진행된 10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근 대만 소재 글로벌 6위 유기발광다이오드(LED) 기업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유럽 내 모든 소송에서 승리한 것이 대표 승소 사례다.
이번 유럽통합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강력하고 파급력 있는 이례적 판결로 서울반도체 특허권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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