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민 간편결제 수수료, 체크카드의 최대 12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실 분석

배달·쇼핑 플랫폼 평균 7배 差

연매출 3억 이상일땐 2배 그쳐

영세할수록 수수료 우대 효과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가 쇼핑과 배달 등을 위해 선불금 기반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체크카드 대비 수수료를 약 3배에서 최대 12배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규모가 영세할수록 수수료 우대 효과가 감소하는 역진적 수수료율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실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결제 시 영세 업체(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는 1.78%였다. 체크카드 수수료인 0.25% 대비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반면 가맹 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격차는 줄었다. 연 매출이 3억~5억 원인 중소 업체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0.85%,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는 2.06%여서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2.4배 정도에 그쳤다. 매출 5억~10억 원인 업체는 2.20배(간편결제 2.20%, 체크카드 1.00%), 10억~30억 원인 곳은 1.80배(간편결제 2.26%, 체크카드 1.25%)를 기록했다.





특히 매출이 적은 영세 업체들에는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체크카드에 비해 바가지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국내 최대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2배로 최대였고 G마켓·SSG닷컴이 9.96배로 뒤를 이었다. 이어 11번가 8.0배, NHN페이코 5.56배, 비바리퍼플리카(토스) 4.04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377300) 3.56배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반기별로 월평균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간편결제 사업자의 결제 관련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했다.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우대 수수료 적용에도 불구하고 간편결제에서는 가맹점 규모가 영세할수록 효과가 약화되는 역진적 구조가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영세 업자에게 부과된 과중한 수수료율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간편결제 수수료에서 비중이 큰 ‘기타 수수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사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