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서 58만 7000건으로 53.2%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종소세 경정청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과 토스를 통해 종소세 관련 이의신청이 각 세무서에 무더기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제에 잘 순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경정청구 과대 신고는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들이 법인세에 납세액이 과도하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도 1년 새 80%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해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 건수는 6만 3423건으로 1년 전인 2022년(3만 5251건)에 비해 79.9%나 증가했다.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도 같은 기간 1조 8308억 원에서 2조 9779억 원으로 62.7%나 늘었다.
세무 업계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한 이의 제기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주목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릴 때마다 1인당 연간 700만~1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일반 사업자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2020년대 초부터 일부 세무법인이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더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며 관련 경정청구가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경정청구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해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아직도 일선 세무서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때문에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회계법인의 세무 담당 임원도 “보통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정청구는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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