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스타트업 기술 보호 강화한다

스타트업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기술 침해 기업 처벌 수준 강화하고

NDA 의무화해 피해 발생 사전 방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개입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기술 침해 사례 발생 시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고 기술 탈취 책임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행정조치 수준을 상향한다. 이외에도 비밀유지계약(NDA) 의무 적용을 확대해 소규모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기술 침해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손해 배상 범위가 탈취 기술로 만든 제품의 합계 판매 금액에 그쳤지만 추후에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든 각종 연구개발 비용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행정조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시정권고에서 미이행 시 책임자에게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시정명령으로 한 단계 높아진다. 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극 검토한다.



기술 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수·위탁 거래에만 의무 적용되던 비밀유지계약을 기업 간 일반 협상·교섭까지 의무화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기술 설명을 요구할 때는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협상이 끝나면 반환·폐기 의무를 부여해 기술 침해를 어렵게 만든다. 남정렬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서면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만일의 분쟁 상황이 발생할 때 피해 기업이 유리한 증거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각종 방지책이 생기면 기술 침해 시도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중기부가 직권 조사에 나서 실태를 조사한다. 또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고 기술 분쟁의 조정 성립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