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17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7월과 8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CVC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털(VC)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일반지주회사(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없는 지주회사) 내 CVC가 출자를 할 때 외부자금을 40%까지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일반지주회사 CVC가 벤처 투자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면 그룹 자체 자금을 600억 원은 투입해야 한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같은 규제가 CVC의 펀드 결성 걸림돌이 돼 외부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가 펀드 결성을 총 자산의 20%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제도 있다. 이 역시 펀드 결성 제한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CVC의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는 추후 지주회사 내 사업 자회사와의 전략적 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수합병(M&A)으로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벤처 생태계 활성화의 열쇠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빈약한 편이다. 지난해 국내 CVC가 집행한 벤처 투자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19%에 그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 비중이 각각 50%, 45% 가량으로 전체 벤처 투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