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네이버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증권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네이버의 증권거래 서비스와 관련해 지적하자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면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증권거래 서비스를 명목으로 각 증권사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포털과 연계하는 중개 시스템 전산 개발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포탈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주식 거래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네이버가 밴드나 종목 토론방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를 적극 정화하려고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라이선스를 취득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 달리 간접 서비스를 하려는 건 금융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서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과의 제휴를 통해 증권사 계좌 연동 후 신규 증권 계좌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자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이버가 증권사와 연계해 주식 매매 연결 서비스를 할 경우 제휴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업무 위탁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금융투자업 실질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필요한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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