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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위법"

17일 상임위서 보고서 채택

18일 본회의 안건 통과 예정

한전은 "절차따라 진행" 강조

10월 7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사진 제공=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추진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으며 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회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한국전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성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위는 종합 의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치 확정이 타당하지 않고 주민 2만 명의 서명은 옥내화를 위한 서명일 뿐이지 증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이 동서울변전소를 부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2021년 9월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2022년 1월 최종 입지를 확정한 점은 전원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주민들이 증설 계획이 아닌 옥내화에 대한 말만 듣고 서명했다는 주장에는 “서명 요청은 한전 주관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며 하남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전기 공급 시설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전촉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촉법 해당 사업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주민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는 없으며 증설 부지 확정을 위해 한전 자체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하남시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의원은 “하남시가 문제가 없으면 (한전과의 협약 자료를) 줘야 하지만 주지 않고 있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하남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다음 달 초 구술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는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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