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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

巨野 법사위서 '수적 우위' 가결

국힘 "전례 없는 망신주기 의도"

경찰과 관저서 대치…집행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오른쪽부터)·이성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여당은 “망신 주기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시켰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고 최 씨도 마찬가지”라고 동행명령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동행명령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동의하겠느냐”며 “여기 나왔다 한들 기소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장경태·이성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과 곧장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찾아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 송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과 대치 끝에 집행이 불발되자 이들은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 증인 김건희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며 항의했다.

장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로 사건을 이송하라는 요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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