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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속 비상진료 '심각'단계 끝날 때까지… 건보 재정 매월 2085억원 투입

정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혈액제제 39종 수가도 내년 1월부터 인상

2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대기실 앞으로 내원객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해 온 비상진료 체계 지원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매달 2085억원씩 계속하기로 했다. 혈액제제 제조·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혈액제제 39종에 대한 수가도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2월 전공의 집단사직 후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방안’을 수립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매월 2000억원 안팎에서 건보 재정을 투입해 수련병원 등을 지원해 왔다. 종전에는 이를 매월 건정심마다 한 달 단위로 연장해 의결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상시화한 것이다.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건보 재정 약 1조 8000억원이 투입됐다. 처음에는 매월 약 1890억원을 지원하다가 추석 직전인 지난달 초 건정심에서 금액을 2168억원으로 늘렸다. 지난달 말 건정심 회의에서는 2085억원으로 조정한 뒤 지원 규모를 고정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6200억원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혈액제제 수가를 인상하는 안도 의결했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항체 검사 비용, 혈액관리 인력의 채혈비 증가분 등을 반영해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2070원∼5490원 인상한다. 복지부는 “혈액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의료행위별로 가치를 비교하도록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값)가 2009년 이후 그대로라 그동안 혈액제제를 제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실시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된 소화기관용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다음달부터 건보 급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지확장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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