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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법 개정안 의결…부담금분조위·신설타당성평가제 신설

최대 10년 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담금 관리 체계를 규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도입 2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말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앞서 정부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먼저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정쟁송 이전에 권리 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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