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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부담 낮춘다…공장 부지 활용도 높아질 듯

중기옴부즈만, 공유재산·건축 자치법규 767건 개선

최승재(오른쪽)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옴부즈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때 사용·대부료 등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공유재산'과 '건축'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180개 지자체에서 767건(공유재산 421건, 건축 346건)의 조례상 규제조항이 개선된다.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 대부료는 30% 또는 50% 수준에서 감면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감면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감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부료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 등이 제조업, 건설업, 출판‧방송통신용으로 설치‧사용하는 생산‧연구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횟수도 연 6회에서 연 12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부담이 완화된 점에 따른 조치다. 공유재산을 활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지자체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공사 중단이나 방치 사례가 거의 없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내 공장은 안전 관리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해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 예치금 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공장 등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면적은 확대하고, 공개공지 확보 면적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차등화한다. 공장·물류시설 대지의 경우 조경면적 기준 완화로 비용 부담을 줄인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한 제도도 재정비했다.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건축 관련 위원 자격 요건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연임을 제한한다.

최 옴부즈만은 "전체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징수 수입이 약 3조3000억원 규모이고 전국 등록공장 수는 20만8943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공유재산‧건축 조례 규제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추가로 연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입지 관련 자치법규 규제혁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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