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동의없이 3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해 기관 주의와 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사용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사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한다. 하지만 토스는 이를 위반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스는 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속기록 백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토스에 기관 주의와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토스 임직원에는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견책 2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4명, 퇴직자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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