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내년 1월부터 대출 상품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은행연합회에 공시한다. 현재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최저·최고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상품별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공개되지 않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13일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수료율 항목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이외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변동금리부 대출와 고정금리부 대출 등으로 나눠 대출 상품의 특성에 따른 수수료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각 은행들도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맞춰 내규를 정비하고 새 공시 체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까지도 은행연합회는 소비자포털을 통해 각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제공해왔다. 다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두 항목의 요율 범위만 적시돼 있어 실질적인 이용자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졌다. 공시 체계 개선 이후에는 변동금리부 신용대출,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등 기준별로 특정 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실제 비용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는 산정 방식 개선과 더불어 상품별 구체적인 비교 공시까지 이뤄지면서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실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상품별로 수수료율이 구체적으로 공시·비교되면 경쟁이 벌어져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해약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한 달간 면제 정책을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고려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올 9월 30일까지 시행된 가계대출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11월 말까지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