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으로 거래가 중단됐던 태영건설(009410)의 주식 거래가 7개월만에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31일부터 태영건설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고 기업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선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