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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체코 반독점당국, 연내 결론…3월 본계약 차질無”

"체코 반독점 당국 일반적 조사 절차 큰 영향 없어"

정부 "경쟁사 신고 들어와 절차 따라 조사하는 것 뿐"





대통령실이 31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팀코리아’와의 원전 수주 계약 진행을 일시보류 조치한 것에 대해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조치와 관련해 “반독점 당국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최종 계약을 맺지 말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코 반독점 당국의 판단은 연말까지는 나올 예정”이라며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체코 측과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경쟁자 측에서 진정을 접수했기에 이뤄지는 절차상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누군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하는 것과 같다”며 “이 조치가 진정과 관련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체코 측이 본계약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FP·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이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후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체코 측은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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