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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 부행장 구속

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현 본부장 강모 씨는 기각

뉴스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 모 씨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달 11일에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9월 24일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이달 15일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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