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증권거래세는 지금보다 0.03%포인트 내린 0.1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년에 예정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2020년에 0.25%였던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는 2021년 0.23%로 내렸고 이후 2023년에는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떨어졌고 내년 0.15%를 끝으로 세율 인하를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1년 당시 증권거래세를 낮춘 것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주식에 양도세(금투세)는 실시하되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에 붙어 있는 농특세율(0.15%) 수준까지만 낮춰 이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에 나섰지만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함께 이뤄지면서 세수 위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3년 증권거래세 인하로 4조 1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금투세에 비해 세수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 인하 폭을 소폭 환원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예정처는 “올해와 내년도 세율 인하에 따라 추가로 감소하는 증권거래세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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