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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동맹 업그레이드…'팀 코러스'로 글로벌 수주전 공략

■ 양국 원자력 수출협력원칙 합의

체코 원전 법적분쟁 해결 실마리

바라카 사례처럼 일감 공유 모색

유럽 등 수조대 신규 원전사업서

공동진출 교두보 마련 기대 커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




한미 에너지 당국이 양국의 원전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출 협력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유럽 등지에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공동 수주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자 간 원전 수출 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시도는 처음이다. 양국 정상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강조해온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 등이 가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7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전력공사(EDF)를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다. 체코 정부의 결정에 EDF는 물론 미국 웨스팅하우스까지 재차 딴지를 걸면서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시점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 민간기업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물론 향후 유럽 등 신규 원전 건설 수주 시 협력 모델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미 법원은 “원전 수출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다음 달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추가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 8월 비슷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수원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제소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지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가까스로 한숨을 돌린 상태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수출통제와 관련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었다”면서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이 현존하는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 환경 (조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 강화’라는 표현에 대해 “규제 강도를 높인다는 게 아니라 당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긴밀하게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사례 때처럼 두 나라 기업들이 일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양국은 전력수요 급증을 감당하기 위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유럽에 함께 진출해 파이를 키울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15기다. 건설 중인 원전은 62기, 15년 내 건설되는 원전도 88기에 달한다. 잠정적으로 건설 계획이 나온 원전만 해도 344기다. 이미 준공됐거나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큼의 신규 원전들이 지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로 시너지를 낼 여지가 큰 한미는 중국과 러시아·프랑스 등 경쟁국들과의 원전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원전 시장이 되살아났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기업 간 분쟁 이슈가 있어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이뤄진 양국 간 MOU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이번 MOU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자력은 미국도 주력 수출 산업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라면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은)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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