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실 "원전 계속운전 허가 10년→20년 확대 검토"

韓美 '원자력 수출협력' 합의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초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또 미국과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외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간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운전 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계속운전이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끝난 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원전은 설계수명이 30~60년이다. 수명 연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원전 10기의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날 정부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조치 및 핵 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며 “민간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원전동맹 업그레이드…'팀 코러스'로 글로벌 수주전 공략

-체코 원전 법적분쟁 해결 실마리

-바라카 사례처럼 일감 공유 모색

-유럽 등 수조대 신규 원전사업서

-공동진출 교두보 마련 기대 커져



한미 에너지 당국이 양국의 원전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출 협력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유럽 등지에서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공동 수주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자 간 원전 수출 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시도는 처음이다. 양국 정상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강조해온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 등이 가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7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전력공사(EDF)를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다. 체코 정부의 결정에 EDF는 물론 미국 웨스팅하우스까지 재차 딴지를 걸면서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시점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 민간기업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물론 향후 유럽 등 신규 원전 건설 수주 시 협력 모델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미 법원은 “원전 수출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다음 달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추가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 8월 비슷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수원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제소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지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가까스로 한숨을 돌린 상태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수출통제와 관련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었다”면서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이 현존하는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 환경 (조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 강화’라는 표현에 대해 “규제 강도를 높인다는 게 아니라 당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긴밀하게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사례 때처럼 두 나라 기업들이 일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양국은 전력수요 급증을 감당하기 위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유럽에 함께 진출해 파이를 키울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15기다. 건설 중인 원전은 62기, 15년 내 건설되는 원전도 88기에 달한다. 잠정적으로 건설 계획이 나온 원전만 해도 344기다. 이미 준공됐거나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큼의 신규 원전들이 지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로 시너지를 낼 여지가 큰 한미는 중국과 러시아·프랑스 등 경쟁국들과의 원전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원전 시장이 되살아났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기업 간 분쟁 이슈가 있어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이뤄진 양국 간 MOU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이번 MOU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자력은 미국도 주력 수출산업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라면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은)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기간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107조 절감 효과
-탈원전 탓 계속운전 심사 막혀
-한수원·원안위 등과 TF 구성


정부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0년간 107조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원전은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가동하려면 만료일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심사가 지연돼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장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원전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추는 전력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2개의 원전이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서 멈춰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최대 8개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받는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적시에 계속운전 심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년 이내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고리 2·3호기를 포함해 고리 4호기, 월성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다. 이들 원전이 계속운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운영이 모두 중단될 경우 10년간 107조 6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운전 기간이 10년 더 연장되면 해당 비용이 절감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원전은 설계수명 30년에 추가로 10년씩 가는 형태”라며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와 원전 운영 노하우를 감안할 때 너무 강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모여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운전을 한 번 심사받으면 조금 더 길게 계속운전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