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유사 제도 수준인 36개월로 늘리려면 3년간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 기간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정의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9%에서 13%로 오른 연금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51만 3108명 중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인원은 3.1%인 20만 3790명에 그쳤다.
정부가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폐업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이들만이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져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 전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아직 대통령령에 위임된 저소득의 기준은 확정 전이나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114만 7000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17.6%에 이른다. 이들을 상대로 연금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도별 재정 소요는 △2026년 2577억 원 △2027년 2398억 원 △2028년 1166억 원 △2029년 1210억 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관련 예산이 519억 원이니 확대 시행 첫해인 내년 2000억 원 넘게 늘었다가 점차 줄어 연간 1000억 원대에 안착하는 셈이다.
문제는 저소득 농어민이 평생 지원받고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최대 3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비해 지원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점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두루누리 사업처럼 3년으로 추가 확대하는 경우에는 △2026년 2577억 원 △2027년 4425억 원 △2028년 4631억 원 △2029년 3593억 원의 나랏돈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지원가능기간에 따라 2029년까지 적게는 7351억 원, 많게는 1조 5226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는 농어업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기본 정책방향에 충실한 정책 수단에는 재정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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