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로 고려아연(010130)이 추진했던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정정 요구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 투자자와 시장, 당국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려아연은 정정 신고서 제출을 통해 유상증자를 계속 강행할지, 또는 별도 제출 없이 철회할 지를 놓고 본격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우려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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