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5000만원 줄어…내달 2일부터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든다. 디딤돌대출 규모 급증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로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사전 예고 없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하려다 거센 반발이 일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방 공제(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가 시행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택과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는 제외된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디딤돌대출 중 하나인 신생아특례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배제된다. 당초 70%로 줄이려 했던 생애 최초 구입자 LTV는 80%로 유지된다.

오히려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